20일까지…경기도시공사·LH가 계약해 재임대
경기 성남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265가구 입주자를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저소득층이 원하는 집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 입주대상자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물량 중 240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25가구는 LH가 각각 재임대해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을 계약하면 가구당 최대 90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8550만원)를 저금리(연 1~2%)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나머지 5%(4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입주선정자가 물색·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인 85㎡이하(1인 가구는 60㎡)의 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모두 9차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경기도공 27일. LH 28일) 현재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선정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이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사람과 100%이하 장애인이다.
접수처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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