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농어촌 미래 달린 ‘동시조합장 선거’ 하루 앞으로…
[기자수첩] 농어촌 미래 달린 ‘동시조합장 선거’ 하루 앞으로…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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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다. 전국 각 지역의 농림어업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직접 선출되는 만큼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올해 유일하게 치러지는 전국 단위 규모의 선거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다.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1344개 조합의 리더를 뽑는 이번 조합장선거에 총 3474명이 후보자로 등록해 평균 2.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거에 참여하는 투표인원만 전국 280여만명에 이른다.

조합장이 가지는 권한은 생각 이상으로 크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로서 임기 동안 해당조합의 임면권과 경제사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회와 총회 의장 역할도 한다. 연봉도 많으면 1~2억원까지 받는다. 지역에서는 조합장 자리가 지자체 의원·단체장 등 정치권으로 진출하기 위한 ‘지름길’이라는 인식도 강하다.

이처럼 조합장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많다보니 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나 선거운동위반, 흑색선전과 같은 범죄가 횡행하면서 조합장선거가 ‘진흙탕 선거’로 변질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지난달 27일 기준 선거 불법행위 220건에 298명이 선거사범으로 적발됐다고 한다. 검거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202명(67.7%)으로 가장 많고 선거운동방법 위반 62명(20.8%), 흑색선전 27명(9.0%) 등 순이었다.

또한 조합장선거는 국회의원·지자체 단체장 등 일반선거와 달리 후보자 간의 공약을 알리고 비교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를 열 수 없어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게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깜깜이 선거’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러다보니 능력이 부족한 후보자가 조합장에 당선되면 조합경영뿐만 아니라 지역 농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 조합장이 되고 나서 비리와 편법을 저질러 조합 경영이 악화되거나 인사규정 위반·성추행 등 사건사고로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진 경우들이 꽤 많다.

조합원의 투표에 따라 4년 동안의 조합 미래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우리 농림어업의 발전과 농가 삶의 질 제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거 전까지 투표에 임하는 조합원은 조합 권익제고와 농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고, 후보자는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위법행위 대신 공정한 정책경쟁을 이어나가야 한다.

이번 조합장선거가 농업과 농촌 혁신의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