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2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해 낮 12시 34분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광주로 내려오던 중 휴게실에 들러 점심 식사를 하려고 했지만, 취재진들이 따라 붙는 바람에 이를 취소하고 광주지법으로 향했다.
광주지법에 도착한 전 전 대통령은 승용차에서 내려 경호원의 부축을 받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법정동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신뢰관계인으로 동행한 부인 이순자 여사도 전 전 대통령 바로 뒤에서 따랐다.
전 전 대통령은 '광주시민들과 5·18희생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다른 취재진이 손을 뻗어 '5·18 당시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이거 왜 이래"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찰과 경찰은 전 전 대통령이 자진출석함에 따라 출석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과 협의해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최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고인의 명의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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