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공무국외활동 조례’ 통과
서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공무국외활동 조례’ 통과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03.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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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서윤기 운영위원장(관악2)은 제285회 임시회에서 ‘의원 행동강령 조례’ 와 ‘공무국외활동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에는 의원본인 및 가족의 대외활동 직무관련성에 따라 자진신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해 의원 본인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자진 신고토록 했다.

또 부정청탁, 사적 노무 요구, 부당행위(갑질)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 위원장은 "향후 서울시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정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시의회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공무국외활동 당사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하고,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등 이번 행정안전부 권고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이미 오래 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며, 이번 ‘공무국외활동 조례’ 개정안에는 나머지 권고안의 내용도 모두 반영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공무국외활동 후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의원의 정책 제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안전부 권고안 보다 진일보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서 위원장은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넘어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 정책 역량 강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서울시의회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맏형격인 서울시의회가 국외연수제도의 내실화와 의정활동 청렴성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선도적으로 내놓았다는 점에서 타 지방의회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