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증발가스 재액화 특허분쟁 日서 연이어 승소
대우조선, 증발가스 재액화 특허분쟁 日서 연이어 승소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3.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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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첫 승소 이후 3건 모두 승소…20개월 소요
선박 유지비·운영비 획기적 절감…경쟁력 우위 유지 가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이 일본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자사의 기술력을 입증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국내에서 특허 출원하고 2016년 9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LNG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인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PRS)’에 대해 일본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승소로 대우조선해양은 일본에 등록한 PRS 특허들 중 일본 경쟁사가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한 3건의 특허소송에서 2017년 첫 승소 이후 3건 모두 승소했다.

통상적으로 일본에서 특허 이의신청 사건은 약 7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이의신청의 경우는 약 20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회사 관계자는 “일본의 경쟁업체의 PRS 특허의 무효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 대우조선해양 특허팀과 한국·일본 대리인의 적극적인 방어로 독점적인 특허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판정은 일본에서 건조하는 LNG운반선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LNG운반선이 일본에 입항해도 대우조선해양의 특허를 침해하게 돼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 기화돼 손실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PRS는 기화된 증발가스를 재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선박의 유지와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실제 대우조선에 따르면 기존 재액화 장치와 비교할 경우 설치비가 약 40억원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PRS 기술은 특허 출원단계에서부터 경쟁사가 특허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고, 특허 등록 후에도 무효 주장을 계속 하는 등 경쟁사의 견제가 심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PRS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현재까지 51척을 수주해 23척은 인도 완료 하였고, 28척은 건조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적인 PRS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PRS 기본특허와 개량특허들에 대해 2012년 국내 특허 출원 이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 등에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PRS는 이미 해외 10여개국에서 특허등록이 됐으며, 이번에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 받음에 따라 국내 LNG운반선 수주 및 건조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친환경 연료인 LNG의 연료공급기술 및 증발가스 재액화 기술에 대해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해외 경쟁 조선사의 진입을 방어하여 한국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천연가스연료 추진선박의 핵심기술인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에 대해서도 2014년 유럽과 2017년 중국에서 승소를 한 바 있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