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공사업체 도로 무단 점용 '논란'
지하철 5호선 공사업체 도로 무단 점용 '논란'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9.03.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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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초교 교차로 교통체증 심각 시민 불편 초래

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 덕풍역 현장업체들이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에 따르면 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 4단계 구간의 발주처인 경기도와 시공·감리사인 A산업(주)·(주)B엔지니어링이 가칭 덕풍역이 들어서는 신장초교 교차로 주변 하남대로 400m 구간의 버스중앙차로와 차선 일부를 점용해 사용해 왔다.

현장 확인 결과 A산업(주)·(주)B엔지니어링은 하남시에 덕풍역사 구간 150m만 도로 점용허가를 받았을 뿐, 역사 양쪽 200~300m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점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역사 주변 버스중앙차로와 버스정류장 주변은 공사 관계자들이 타고 온 승용차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인도 쪽 차선은 아예 컨테이너를 설치해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장초등학교 바로 옆 완충녹지를 '공사비품 및 재료 적치장'으로 점용허가를 받고 선 '고압전기 수전시설'로 사용, 허가 목적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신장초교 교차로는 하남시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도로 무단점령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도로법상 도로 무단점유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무단도로점용에 따른 변상금(점용료의 120%)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목적과 다르게 도로를 점용한 경우엔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부의장은 "하남시는 즉각 면밀히 현황을 파악해 도로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A산업은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산업 관계자는 “고압전기 수전실에 대한 점용허가를 빠른 시일에 취득하겠다”는 입장이며, 시관계자는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벌금을 부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하남/정재신 기자

jsch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