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로루시 男육상, 도핑 적발에 CAS 제소
벨로루시 男육상, 도핑 적발에 CAS 제소
  • 신아일보
  • 승인 2009.01.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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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올림픽 도핑 검사에서 적발돼 메달과 선수자격을 박탈당한 벨로루시의 남자 육상선수 2명이 CAS에 제소했다.

AP통신은 지난 7일(한국시간) 베이징올림픽 남자 해머던지기에서 나란히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가 도핑에 걸려 메달과 함께 선수자격을 박탈당한 벨로루시의 바딤 데비야토프스키(32)와 이반 티칸(33)이 징계 처분 철회를 위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고 전했다.

데비야토프스키와 티칸은 도핑 검사 결과, 근육 증강제가 검출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메달과 선수자격을 모두 박탈당했다.

CAS는 이들이 검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준비된 파일들을 이미 제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데비야토프스키와 티칸은 지난 8월 17일 벌어진 베이징올림픽 남자 해머던지기에서 각각 81m61, 81m51을 던져 은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했었다.

하지만 도핑 검사에 적발된 후 은메달은 헝가리의 크리스티안 파스(27)에게, 동메달은 일본의 코지 무로후시(35)에게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