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골목길재생사업 활성화 길 열렸다
서울시의회, 골목길재생사업 활성화 길 열렸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03.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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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시의원 '골목길 재생 활성화·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인제 의원.
김인제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의원(구로4)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서울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향후 골목길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10일 김 의원 제정안에 따르면 ‘골목길재생사업’이란 서울의 역사, 문화와 시민의 일상적 삶을 담고 있는 골목길을 대상으로 하여 골목 단위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골목길의 가치 보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골목길재생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시장 또는 구청장의 기본방침 및 실행계획 수립 의무화, 골목길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의 특징은 골목길도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보고, 골목길재생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과 기초생활인프라 개선사업, 집수리 사업, 주민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이다”라고 밝히며, “이 사업을 통해 골목길의 정주환경개선은 물론 이웃간 왕래 및 소통문화가 활발해져 공동체 문화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조례안은 골목길재생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집행부의 편의적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5일내 서울시로 이송된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20일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