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초도 에듀파인 의무화…"공공성·투명성 강화"
서울 사립초도 에듀파인 의무화…"공공성·투명성 강화"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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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징계요구 미이행 학교에 정원감축·재정지원중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초등학교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학사 비리, 성적 비리 등으로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정원 조정, 예산 지원 축소 등 행·재정적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실행 과제를 담은 '사학 공공성·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시교육청은 상반기 중 모든 사립학교가 에듀파인을 쓰게 할 계획이다.

에듀파인은 예산관리·수입·지출관리, 예산결산 등 회계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전체 초·중·고등학교가 사용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28일 기준 사립초등학교 10곳과 평생교육시설 3곳이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시교육청은 조사했다.

이달부터 에듀파인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2곳 가운데는 24곳이 미사용 상태로 나타났다.

또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서 학사 비리나 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해 교육청이 시정과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기준도 마련한다.

제재기준은 시교육청이 이달 중 기존 '사학현안조정위원회'를 확대한 '사학 공공성 강화 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위원회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

아울러 교직원 4대 보험비 등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시행하고,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의 공개 채용을 의무화 한다.

이밖에 임시이사 파견 사학법인 요청 시 법인 운영 학교에 교장·행정실장 파견, 사학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도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노력만으로 사학 공공성·투명성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교육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