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 가구, 여성나이 만 44세이하 불임가구로 일반인은 150만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27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횟수는 3회이다.
특히, 2009년도의 경우 2008년에 비해 지원횟수는 1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지원 금액은 15만원 더 확대 지원한다.
구비서류로는 불임진단서 원본1부, 건강보험카드,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등본1부,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이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 및 자동차 차량가 3,000만원이상 소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