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동향과 입법대응 과제’ 세미나
신용현 의원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동향과 입법대응 과제’ 세미나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9.03.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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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신용현 의원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입법 필요성을 논의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과 한국인공지능법학회, KAIST 인공지능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동향과 입법대응 과제’ 세미나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신용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AI시대는 막을 수 없는 대세”라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 윤리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그동안 AI기술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입법대응이나 개발자 윤리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앞으로 기술개발의 방향이 중요한 만큼, 오늘 세미나는 AI 개발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실질적 윤리문제를 다루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류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우리가 대처하기에 달렸다”며 “빠른 속도로 변하는 시대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가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안토니 쿡(Antony Cook)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지역 법무정책 총괄매니저는 “인공지능이 빠르게 구현되고 있는 시대에서 정부는 인공지능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효율적인 접근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공지능 개발로 많은 산업분야에 80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가능하다”며 “그만큼 사회문제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자율적이고 유연한 윤리 원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간 발표를 맡은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에 국제적으로 형성될 규범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며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규제완화 접근은 피하고, 규범이나 혁신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현욱 KAIST 뇌과학연구센터 교수는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설계된다면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원태 KAIST 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앞으로 올 인공지능 시대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윤리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학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최경진 가천대 인공지능연구센터 소장을 좌장으로,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인공지능정책팀장, 전치형 KAIST교수(공학), 한희원 동국대 교수(법학), 김효은 한밭대 교수(윤리학)가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했다.

신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중요한 한발자국을 떼었다”며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탄력적이고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술개발의 방향성을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발전과 인류사에 큰 발자국을 내딛는 자리가 시작됐다”고 토론회를 평가하며, “오늘을 시작으로 국회와 정부 그리고 다양한 학계와 산업계가 윤리적 기술개발을 위해 함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