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심의·조정 의무화' 추진
광역철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심의·조정 의무화' 추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3.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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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이달 관련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철호 국회의원.(사진=홍철호 의원실)
홍철호 국회의원.(사진=홍철호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19일 신설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 및 조정 대상으로 '광역철도'를 의무화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대표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홍 의원 측은 현행 특별법이 '광역버스'만 위원회 심의 및 조정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광역철도에 대한 위원회 업무 추진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며 이번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특별법 부칙상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관계 기관이 협의해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법적으로 위원회의 광역철도 업무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원회가 광역철도 사업을 심의 및 조정하더라도 행정 절차상 위원회가 아닌 국토부나 지자체가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해당 사업계획이 꼭 포함돼야 실제 추진될 수 있는 법리적 한계가 있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확실히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실현돼야 비로소 광역교통위원회의 당초 출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김포시를 지역구로 하는 홍 의원은 그동안 국토위 국정감사 및 전체 회의 등에서 서울 방화와 경기 김포를 잇게 될 광역철도 가칭인 '한강선'이 지역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한강선을 '김포한강선'으로 법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