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현판식'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현판식'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3.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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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경북 구미시 봉곡로 108(명성빌딩 2층)에 ‘구미지소’를 개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7일 ‘현판식’을 가졌다.

구미지소에 따르면 구미지소에는 변호사 1명을 포함해 직원 3명이 근무하면서 무료법률상담과 시·군법원 관할사건 중 3,000만원 이하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한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19만5048원 이하)인 국가유공자, 범죄피해자, 장애인 1­3급, 북한이탈주민 등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24만5305원 이하) 농어업인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은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은 “그동안 구미시민은 김천출장소를 방문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많았다”면서 “이번 구미지소 개소로 좀 더 빠르고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구미/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