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경북 구미시 봉곡로 108(명성빌딩 2층)에 ‘구미지소’를 개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7일 ‘현판식’을 가졌다.
구미지소에 따르면 구미지소에는 변호사 1명을 포함해 직원 3명이 근무하면서 무료법률상담과 시·군법원 관할사건 중 3,000만원 이하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한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19만5048원 이하)인 국가유공자, 범죄피해자, 장애인 13급, 북한이탈주민 등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24만5305원 이하) 농어업인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은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은 “그동안 구미시민은 김천출장소를 방문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많았다”면서 “이번 구미지소 개소로 좀 더 빠르고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구미/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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