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연령 낮추고 청년층 주거부담 덜어준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 낮추고 청년층 주거부담 덜어준다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9.03.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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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대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 수단이 되도록 가입대상 연령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계좌이동 서비스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자동납부가 연결된 신용카드를 한 번에 다른 카드로 이동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두 조치 모두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를 낸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언제 어느 수준으로 내릴지는 앞으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의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 되도록 제도도 바꾸기로 했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임대(전세·반전세)도 허용하기로 했다. 가입자는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 등에게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를 낸다.

연 2%대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 경감 차원으로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000만원)과 월세 자금 대출(최대 월 50만원, 총 1200만원 한도),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 지원 등 3개 상품으로 구성된다.

금융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를 손쉽게 이동하도록 돕는 계좌이동서비스는 내년을 기해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고령층이나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국 주민센터를 활용해 고령층·장애인의 휴면재산을 찾아주고, 은행을 방문한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직원 도움벨(Help Bell)을 설치하기로 했다. 고령층이 금융상품을 계약하면 가족 등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계약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가동한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