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2018년 임금협약 체결식 개최
대전시교육청, 2018년 임금협약 체결식 개최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9.03.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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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근속수당 인상·직종수당 신설 등 노사 합의
2018년 임금 협약체결 모습. (사진=대전시교육청)
2018년 임금 협약체결 모습. (사진=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는 7일 대전교육청 6층 중회의실에서 2018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체결식에는 설동호 교육감을 비롯하여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담당과장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섭대표 박금자, 안명자 등 노사교섭위원 각각 10명씩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섭을 통해 교육청과 노동조합은 △기본급 인상 2.6% △근속수당 근속 1년당 월 3만원에서 3만2500원으로 인상 △상여금 연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 △직종수당 인상 및 신설 △출장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방학 중 집합연수 3일 보장 △방학 중 비근무자 연차일수 연 12일(2~3식 학교는 14일)보장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 비례 부여 등에 대하여 합의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행복한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임금협약 체결을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노사문화를 정립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