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지역 건설현장 ‘사고성 사망재해 주의보’ 발령
경기 김포지역 건설현장 ‘사고성 사망재해 주의보’ 발령
  • 오택보 기자
  • 승인 2019.03.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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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천·김포지역 건설현장서 발생한 사망자 4명 중 3명 김포지역서 발생

경기 김포지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고성 사망재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하 부천지청)은 올해 들어 김포지역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성 사망재해자가 지난해 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7일 김포지역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고성 사망재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사고성 사망재해란 근로자가 작업중 추락,붕괴,협착,충돌 등 사고 인해 사망하는 산업재해를 말한다.

부천지청의 이번 조치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지청 관내(부천·김포)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재해자가 5명중 4명이 건설현장에서 일어났고 이중 3명이 김포지역 건설현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올해 부천ㆍ김포지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4건중 3건은 공사금액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발생 유형을 보면 전도되는건설용 차량에 협착 1건(깔림), 거푸집 해체작업 중 추락 1건, 설비 설치작업 중 전도되는 설비에 협착 1건, 작업 구간 이동 중 밟고 있던 자재에 의한 사고 1건 등이다.

부천지청은 지역 내 건설현장의 사고성 사망재해 추가 발생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민간재해예방기관등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관내 공사현장에 대한 정기안전교육, 밀착관리실시, 재해예방캠페인, 정기 기술지도 연중 실시 등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부천지청은 사망재해 발생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해 재해 발생원인을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함과 동시에 사업장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병행 실시, 재발방지조치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유재식 부천지청장은 “사망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선 안전조치 후 작업 수행 분위기가 평소 몸에 베일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장 안전은 스스로가 지킨다는안전보건의식이 평소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tboh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