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7일 상시국회 운영을 위해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사항을 공개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등 총 5개의 제2기 자문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자문위는 매달 1일 국회를 소집하자고 권고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작성하되, 2·4·6·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열 수 있고 상임위원회는 회기가 아닐 때도 열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폐회 중의 상임위 개최는 예외적인 편이다.
아울러 혁신자문위는 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론화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상임위 위원 선임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회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장 직속의 이해충돌 판정 심의기구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자문위는 이밖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방안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국회공무원 소수직렬 및 하위직급 인사제도 개선 등도 함께 권고했다.
다만 대부분 권고사항이 법률 개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에 따른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 사무총장은 "혁신자문위의 권고가 제대로 정착되면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 투명한 국회로 거듭나고 신뢰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설립된 자문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1기 활동을 통해 △상임위 상설소위 의무화 및 법안심사 정례화 △의원외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국회정보공개제도 개선 △윤리특위 징계의결시한 신설 등 3개 분야 19개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