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걸그룹 빚투 등장…"아이돌 父에 2억7천 피해"
'코인법률방' 걸그룹 빚투 등장…"아이돌 父에 2억7천 피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07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코인 법률방2' 방송화면 캡처)
(사진='코인 법률방2' 방송화면 캡처)

 '코인 법률방2'에서 유명 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의 빚투가 폭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방송된 KBS joy '코인 법률방 시즌2'(이하 '코인 법률망2')에서는 '걸그룹 멤버 아빠의 배신'이라는 내용의 상담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의뢰인은 유명 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 A씨가 자신에게 전기 오토바이 사업에 투자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의뢰인에 따르면 A씨는 1996년에 전기 오토바이 사업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투자를 권했고, 의뢰인은 약 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후 의뢰인은 A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서 1억6300만원을 줬고, 중간에 위임받은 사람에게 7000만원을 건냈다. 의뢰인이 투자한 총 금액은 약 2억3000만원이다.

A씨는 의뢰인이 돈을 빌려준 이후 그의 신용카드를 훔쳐가 약 700만원을 무단 사용했고, 나중에 2500만원을 대위변제 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날 방송에서 A씨에게 총 2억7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의뢰인은 "나중에 보니까 A씨가 투자금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애인에게도 갖다 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더라.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도 말했다.

A씨의 사기 행위로 의뢰인은 땀에 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려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신중권 변호사는 "투자를 하면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득이 날 수 있다. 투자로 돈을 잃었다고 사기가 성립되기 어렵다"며 "애초부터 사업할 생각 없이 돈만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 객관적인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