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비리' 태광그룹 임직원들 검찰 송치
'골프장 비리' 태광그룹 임직원들 검찰 송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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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골프장회원권 사게 해 수십억원 피해

이른바 '골프장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 임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 등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계열사로부터 이호진 전 회장이 소유했던 골프장의 상품권 19억원 어치를 받은 뒤 이를 해당 골프장에 무상으로 제공해 그룹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계열사들이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강원도 춘천 골프장 휘슬링락CC의 상품권 1100여장(19억원 상당)을 업무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받아냈다.

상품권은 휘슬링락CC에서 4명이 골프와 식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발행된 것으로 1장당 약 17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들은 이 상품권을 당시 이 전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휘슬링락CC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해 8월 태광그룹의 한 계열사에 이 골프장을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그룹 계열사인 B 골프장 임원 C씨를 휘슬링락CC 회원 4명에게 B 골프장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해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검찰에 송치했다.

C씨는 가격이 비싼 휘슬링락CC 분양권을 판매할 목적으로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휘슬링락CC 회원 4명에게 B 골프장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회사는 59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