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1900세대 입주 모집
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1900세대 입주 모집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3.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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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7년 이내·한부모 가족 대상 14~29일 접수
시세 20% 수준 보증금에 월 임대료 별도 적용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유형 비교.(자료=LH)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유형 비교.(자료=LH)

LH가 결혼 후 7년이 넘지 않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찾아 LH에 신청하면, 기존 전세보증금의 20% 수준 보증금과 저렴한 월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1900세대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에 최초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유형(신혼부부 전세임대Ⅰ)과 비교해 완화된 입주 기준소득과 상향된 지원한도액을 적용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모집공고일인 지난 4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인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총자산 기준은 2억8000만원 이하며, 소유 자동차 가격은 2499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대상 주택 전세보증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 할 수 있고,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신청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받으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LH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맞춤형 주거지원 제도로, 지원한도를 늘리고 대상자를 확대 공급하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 입주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한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