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연 3400만원 버는 '고소득 직장인' 18만명
월급 외 연 3400만원 버는 '고소득 직장인' 18만명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0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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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에 340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직장인’이 1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12월 말 기준 급여 외에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버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17만9736명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중 고소득 직장인 중 소득월액 보험료 최고액(상한액)인 월 310만원가량을 본인부담금으로 내는, 그야말로 ‘초고소득 직장인’도 3808명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일반 직장 가입자에게 매달 자신의 근로소득에다 정해진 보험료율(2019년 6.46%)을 곱해서 산출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는 별도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는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렇게 건보공단이 물리는 금액을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부른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이외에 직장인이 별도로 챙기는 고액의 종합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당초 건보공단은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췄고,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이후에는 종합과제소득을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출 계획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