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벤처붐’ 이끈다…12조원 스케일업펀드 조성
정부, ‘제2벤처붐’ 이끈다…12조원 스케일업펀드 조성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3.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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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스톡옵션 비과세 3000만원으로 확대
벤처업계 “생태계 조성 정책 제시 고무적…자생력 기여에 기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작은 벤처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스케일업(Scale-Up·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펀드’를 12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은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4단계 기업 성장단계를 강화하고, 스타트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4+1 전략’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혁신적 포용 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선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2022년 연 5조원으로 늘리고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 20개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모태펀드와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벤처특별법을 개정해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 유치를 위해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자 등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도입에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벤처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 규모를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추는 등 설립과 자회사 지분 요건을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도 폐지한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초기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혜택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스타트업 투자와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해 2021년까지 1조원의 M&A 전용 펀드를 신설하는 동시에 엔젤투자 규모를 지난해 4394억원에서 2022년까지 1조원으로 늘리고 엔젤투자자 투자 지분을 매입하는 엔젤 세컨더리 전용 펀드도 4년간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벤처캐피탈의 엔젤투자자 보유지분 인수 시 양도차익 비과세도 검토한다.

크라우드펀딩 모집 한도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범위도 창업 7년 내에서 모든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10년 내 유니콘 성장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을 발굴하는 ‘미래 유니콘 50(가칭)’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창업기업 투자 펀드를 2022년까지 6000억원으로 신규 조성한다.

나아가 ‘해외 벤처캐피탈 글로벌 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스타트업 해외 혁신거점을 6월 미국 시애틀, 8월 인도 뉴델리에 신설하면서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도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데이터·인공지능(AI) 전문인력을 2023년까지 1만명 양성하고 상반기에 AI 대학원을 3개 신설한다. 서울 개포동 디지털 혁신 파크에 연 500명 규모의 학생을 2년간 교육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열고 연내 ‘스타트업 파크’ 한 곳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벤처업계는 “지난 2월 청와대에서 개최된 ‘혁신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이어서 정부가 혁신성장의 주체로서 벤처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선순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한 것은 업계에서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발표에는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현재 3조4000억원에서 2022년까지 5조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지속하고 벤처기업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 등이 포함돼 벤처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