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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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적으로 온당한 평가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최 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상임위원의 권한을 남용해 특정 채용인에 대해 불합격 처리하기로 한 기관의 결정을 번복시켜 기관의 고유 인사 업무를 교란하고 사회적 신뢰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직원 황모씨를 중진공에 특혜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7년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최 의원이 중진고에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이를 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강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최 의원은 "우리 사무실과 관련해 사건이 벌어져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했지만, 사건은 저와 무관한 일"이라고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또 "정치적·도의적 책임에 대해선 아직도 무거운 책임을 느끼지만, 사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최 의원 측 변호인도 "인사 청탁을 부탁한 일 자체가 없는 사건"이라며 "법리적 관점에서 판단해야지, 검찰이 만든 의도나 막연한 추측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5일 오후 2시 30분께 이뤄진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