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 끝 '개학연기 강요' 한유총으로
공정위 칼 끝 '개학연기 강요' 한유총으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3.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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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조사국 "구성원에 휴원 강요 했다면 법 위반" 강경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치원 개학연기를 강요한 혐의로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서울 용산구 소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 등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5일 개학연기 투쟁을 강요한 혐의로 교육부가 한유총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공정위는 한유총이 개학연기 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 활동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단지 한유총이 구성사업자인 사립유치원들과 3월 4일 휴원을 하자는 결의를 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나아가 이들 사업자들에게 휴원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조사에 착수한 단계로 강요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만약 이같은 강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 증거를 토대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연기를 주도한 것과 관련해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공정거래법·유아교육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