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석방' 이명박, 옅은 미소 지으며 "지금부터 고생이지"
'보석 석방' 이명박, 옅은 미소 지으며 "지금부터 고생이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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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피어났다. 법원이 조건부 보석 허가를 제안한 직후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5분께부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보석 허가 사유로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 납입,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접견·통신 대상 제한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조건에 대한 설명을 마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상의할 시간을 준다며 10분간 휴정했다.

이후 구치감으로 들어가는 이 전 대통령의 얼굴엔 옅은 미소가 번졌다. 변호인들도 만면에 웃음을 머금은 상태였다.

논의 끝에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재판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조건) 내용을 숙지했느냐"고 묻자 그는 "숙지했습니다"라고 단호히 답했다.

또 "조건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도 "증인 이런 사람들은 제가 구속되기 이전부터도 오해의 소지 때문에 하지(만나지) 않았다. 철저하게 공사를 구분한다"고 단언했다.

재판을 마친 후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절차를 밟기 위해 구치감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등 지지자들과 짧은 만남이 이뤄졌다.

지지자들이 이 전 대통령을 향해 "건강하세요" 등을 외치며 응원하자, 이 전 대통령은 옅게 웃으며 "지금부터 고생이지"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