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석방' MB 측 "이명박, 보석 기대 하셨을 것"
'조건부 석방' MB 측 "이명박, 보석 기대 하셨을 것"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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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6일 보석 결정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내건 조건에 대해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대통령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우대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허가를 예상했느냐"는 질문에는 "예상했는지는 모르겠고 기대는 하셨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냐는 반응도 보였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논의 과정에서 "(구속 만기일인) 4월8일까지 있다가 나가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참모도 있었다"면서 "기본적으로 법이 인정한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 방어권을 보장해달란 입장에서 한 보석 청구이므로 가혹한 조건을 감수할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석이 허가돼 매일 구치소에 가서 접견하는 부담도 적어졌다"면서 "(이 전) 대통령도 마음 편히 과연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검사가 말한 그분을 만났는지 기억을 되살릴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제가 변호사 하면서 제일 조건이 많긴 했다"면서도 "보석 조건이 엄중해도 대통령이 못 지킬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 납입,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접견·통신 대상 제한 등 조건을 걸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