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지원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지원 ‘기반 마련’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9.03.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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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입법 예고…제310회 임시회서 심의 예정

충남도의회가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득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도가 가축전염병 관리와 방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시행 시 도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가축사육을 제한할 경우 축산농가에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조례안에는 도 차원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지사 책무가 포함됐다. 가축의 소유자나 관리자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사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으며, 축사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해 가축전염병 예방에 힘쓰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나 방역활동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가축방역 활동 우수 시·군 등 관련자들에게 포상·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거의 매년 AI가 발생됨은 물론 이에 따른 확산도 빠른 추세”라며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농가의 피해가 막대해 이에 따른 보상에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가 가축방역과 축산농가 발전에 제도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