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에 월 50여만원씩 6개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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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3.0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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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사정 '한국형 실업부조' 합의문 체택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고용보험제도 내실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장지연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한국형 실업부조'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장지연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한국형 실업부조'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방안이 마련됐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실업부조는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실업보험만으로는 소득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의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 보장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정은 이날 실업부조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으로 하고 이후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지원금액은 최저 생계 수준인 월 51만2102원(1인가구 기준 )으로 정했으며, 수급 기간은 6개월로 합의했다. 다만 타 지원 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실업부조 수급자에게는 구직 기간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직업훈련 기회도 제공한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합의로 한국형 실업부조 방안을 도출했다는 데 대해 큰 의미를 부과했다.  

장지연 사회안전망 개선위원장은 "정부 초안은 60% 이하 빈곤층을 대상으로 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출발자는 취지로 조정됐다"며 "노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위원회는 고용보험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실업급여 수급액을 현실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고용보험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실업급여 수급액은 하루 기준 상한액이 6만6000원, 하한액은 6만120원이다. 

아울러 노사정은 고용서비스 기관 간 긴밀한 정보 네트워크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구직자가 원스톱 수준의 고용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 대비 최고 30배에 달하는 직원 1인당 상담 구직자수(605.5명)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데 합의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