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진주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9.03.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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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에서 일어난 자전거 사고도 보장
(사진=진주시)
(사진=진주시)

경남 진주시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3곳의 자전거 대여소 운영과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이용 대행진, 시민 자전거 안전교육장 및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반 등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시는 2010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인해 지난해 181건에 1억39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는 1670건에 19억2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올해도 자전거 보험 가입은 DB손해보험(주)가 2억1700만원으로 결정돼 2019년 3월1일부터 2020년 3월1일까지 1년간 재가입해 자전거 사고 시 전 시민이 보험을 제공받고 안전 또한 보호받게 된다.

자전거를 타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동시에 보험효력이 개시되고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자전거 사고로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유형은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및 후유 장해 시 지난해보다 500만원이 인상된 최고 2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만원에서부터 8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60만원까지 차등 위로금을 받게 된다.

이 밖에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도 보상을 받게 된다.

보험금 청구는 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을 통해 시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