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난·사고 대비 시민 안전대책 강화
대전시, 재난·사고 대비 시민 안전대책 강화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9.03.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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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전사업장 사고관련 대책 및 시민 안전대책 역점추진 발표
허태정 시장과 이강혁 시민안전실장, 손정호 소방본부장이 5일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있다. (사진=정태경 기자)
허태정 시장과 이강혁 시민안전실장, 손정호 소방본부장이 5일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있다.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가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한 대책을 내놨으나 제도적 한계로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 대전사업장은 국가보안시설로 외부 관리 및 통제장치가 미흡하고, 관리감독체계가 방위사업청(방위사업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대전시(위험물안전관리법) 등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허태정 시장과 이강혁 시민안전실장, 손정호 소방본부장은 5일 오후 2시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사고관련 대책으로 합동점검반 구성과 점검방식 및 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방위사업청, 대전노동청, 대전시(소방본부), 한화사업장 근로자, 대전시 추천 민간전문가(화약, 탄약, 폭발)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 내용을 공유한 뒤 상호 합의를 통해 작업개시 절차를 진행 할 계획이다.

또 안전점검 방식을 기존 기관별로 하던 것을 유관기관 합동점검방식으로 개선, 연 1회던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점검 범위도 사업장 설비 및 구조, 작업환경, 자동화 공정까지 확대하도록 방위사업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점검 횟수는 기관 간 합의로 늘릴 수 있으나 점검 범위는 관련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며 "고용노동부와 방위사업청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한화 대전사업장 70동 이형공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청년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시설은 고도의 위험물을 취급한 곳으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지만 국가보안시설이라 사업장에 대한 시의 개입이 일부를 제외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5월 29일에는 유사한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동안 방위사업청과 고용노동부가 현장점검과 특별근로감독 등을 벌여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적사항을 조치토록 했으나, 올해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근 지역주민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9일부터 21일 사이 특별합동점검을 통해 78건의 적발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는 유족들과의 원만한 합의에도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허태정 시장은 "유가족이 요청한 것 중 가장 핵심은 사업재개 전에 합동으로 점검하고 안전이 확보된 시점에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이는 이미 밝힌 대로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 뒤에 작업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기에 가장 큰 대목에서의 유가족 입장은 어느정도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합동분향소 설치 요구와 관련해서도 이강혁 실장은 "합동분향소를 시청사 내에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고, 시가 주관하는 것도 마땅치 않다"며 "다만, 시민단체나 외부에서 주관해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고 장소도 청사 내가 아닌 북문 앞 등에서는 괜찮다고 전달한 바 있다"고 답했다.

시는 이날 각종 재난과 사고에 대응한 시민안전대책 강화 방안도 내놨다.

시는 각종 재난에 대비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재난상황 관리 및 행동요령을 정비하고, 빅데이터·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지능형 예경보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시 시민안전실이 재난안전 총괄상황을 관리(콘트롤타워)하는 역할을 하고, 시민안전보험 도입, 안전체험관 건립 등의 계획도 밝혔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