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 우려' MB 자유의 몸 될까…보석 오늘 결정
'돌연사 우려' MB 자유의 몸 될까…보석 오늘 결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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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 여부를 고지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등의 이유로 지난 1월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돌연사 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식도염‧위염, 탈모‧피부염 등 9가지 병명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구속 기한 내에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의 증세는 만성 질환이거나 일시적 신체 현상에 불과해 석방이 필요한 긴급한 치료와 부관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