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현장·교통시설 '미세먼지 비상 대응'
전국 건설현장·교통시설 '미세먼지 비상 대응'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3.06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산하·소속기관에 '긴급조치 시행' 지시
노후 경유차·기계 운행 자제 및 물청소 강화 등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 하늘.(사진=신아일보DB)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 하늘.(사진=신아일보DB)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 하늘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전국 건설·교통현장에 대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운행을 자제하고, 물청소를 강화토록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일 모든 산하·소속기관에 공사 현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태가 지속하는데 따른 것으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한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하철 역사 및 차량, 버스 터미널, 환승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물청소와 진공청소를 강화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주 배출원으로 지적되는 노후 경유 화물차와 버스,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운행 자제 및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또, 국토부와 소속·산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차량 및 출입 차량에 대한 2부제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이행 상황을 불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건설 현장에서 배출되는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현장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방진막과 살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살수량은 평소보다 늘리고, 인근 도로 청소 강화와 낡은 건설기계 운영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국토부 또는 소속·산하 공공기관이 발주처인 관급 공사장에 대해서는 조업시간 단축까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모든 기관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