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단속 대상으로는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 조직·사채폭력, 강·절도, 인터넷 사기·도박, 기업상대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등 신용정보 훼손행위, 기타 서민경제기반 위협 등 생계침해와 연관된 범죄이다.
세부적으로 불법사금융에서는 무등록 대부업·불법채권추심·이자율제한위반 등 불법대부업, 원금·고수익을 보장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 무등록·물품강매·재화유통을 빙자한 금전거래 등 불법다단계이다.
그리고 전화금융사기는 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등 각종 전화금융사기로 특히 범행이용 대포통장 모집·유통책 및 계좌명의 제공자는 단속 대상이다.
또한 조직·사채폭력에서는 유흥업소·윤락가 기생 폭력배, 건설업 관련 이권행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토착 폭력패거리이며, 강·절도범으로는 상습적·직업적·조직적·국제적 규모의 전문 강·절도범 및 장물범이다.
그외 인터넷상 도박·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가담하는 행위 등 인터넷 도박·사기·신용정보 훼손행위가 세부적 중점 단속 행위이다.
경찰에서는 대대적으로 경제살리기를 위해 추진단 및 단속반을 편성 위와 같이 생계침해범죄를 연중 상시적으로 특별 단속하고 있으니 절대 근절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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