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맞춤형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대전국세청, 맞춤형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9.03.0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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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성실신고확인제 관련
이동신 대전국세청장이 5일 한국세무사회 대전지회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맞춤형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지방국세청)
이동신 대전국세청장이 5일 한국세무사회 대전지회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맞춤형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이 5일 한국세무사회 대전지회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8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사전 성실신고 지원과 법인 성실신고확인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열린 이번 감담회에서 대전국세청은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 편의를 확대해 성실납세를 적극 뒷 받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국세청은 신고 편의 확대를 위해 홈택스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해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접근 서비스’를 마련했다.
 
또, 신고 도움 자료의 세법규정과 주요 개정세법을 쉽게 설명한 ‘세법 도우미’를 도입해 사용자 친화형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업종·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내자료’와 스스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밖에,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전국세청은 세정지원의 적극적인 홍보 및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조언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동신 대전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동력 육성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 성장기업에 대해 창업부터 재창업까지 단계별 성장 맞춤별 지원이 마련되어 있다”면서 지원내용이 법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인 성실신고확인제가 올해 처음 시행됨에 따라 대상법인에 대해서 빠짐없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 미제출법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강조했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