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운전 교통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
양보운전 교통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
  • 김국진
  • 승인 2009.01.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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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양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즉, 교통법규상 양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와 어린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교통여건상 나보다 더 빨리 도로를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양보운전이 필요하다.

특히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량이 긴급 상황 발생시 운전하는 경우에는 꼭 양보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소방차 같은 경우 대도시 재래시장, 주택가등 도로 곳곳에 주, 정차 차량으로 인해 5분안에 출동 해야할 것을 10분 이상 소요되어 인적,물적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긴급차량을 알리는 경광등과 싸이렌을 울리지만 요즘 운전자들은 무시한채 양보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 내차량, 내집이 화재가 발생했다면 과연 양보하지 않을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갑작스런 사고로 도움을 요청하는 위급한 현장은 사고당사자 뿐만 아니라 구조하러 들어가는 구조대원들이나 불을 끄는 소방대원들에게도 항상 예측할 수 없는 갖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119대원들의 근무여건은 어렵기만 하다.

하지만 이런 사고현장 만큼이나 대원들을 더 긴장하게 만드는 것은 사고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긴급차량을 타고 가는 과정일것이다.

도로교통법 제 29조 ④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법적 명시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자신의 신호준수가 긴급출동 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물론 긴급차량을 배려하지 않고 양보를 무시하는 운전자들 나름대로도 각자의 사정은 있을 수 있지만 화재로 인해 불이 타오르고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소방차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거나 불의의 사고로 목숨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진 사람만큼이나 위급하고 중대한 일은 없을 것이다.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 모든 운전자들이 양보의무를 철저히 지킨다면 접촉사고도 적게 일어날 것이고 긴급차량도 사고현장으로 신속하게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긴급자동차나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 그리고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에게 양보해야 하며 법적인 조항은 없지만 보행자가 노인이나 어린이, 지체장애인이라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보해 주는게 도리이다.

그들은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 가능한 가장 짧은 거리를 건너려고 하기 때문에 무단 횡단하는 행위 자체를 탓하기 전에 그들의 안전을 위해 양보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차선이 많은 넓은 도로에서는 양보만이 미덕은 아니다.

나는 양보해준다는 마음으로 정지할 수 있지만 내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계속 횡단할 경우 다른 차로에서 달리던 차에게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보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또 하나의 예는 부득이 교통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자동차이며 그 차 한대만 빠져나가면 막혔던 차가 모두 통과할 수 있는 교통여건일 경우 내가 양보하고 상대방을 먼저 통과시킴으로서 차량의 소통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의 갓길을 달리다가 끼어들기 하는 운전자처럼 공공의 질서를 어기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사람에게는 양보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재나 꾸지람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운전자에게 양보를 받았다면 고마움을 느낄 주 알아야 하고 고맙다는 표시는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이 운전자의 도리일 것이다.

양보운전 교통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꼭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