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기간 연장
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기간 연장
  • 권동화 기자
  • 승인 2019.03.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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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연장...자격요건도 신청일까지 갖추면 지원 가능

전남 화순군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오는 25일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28일까지 1차 접수했으나 선발 정원에 미달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올해 1월2일까지 갖춰야 했던 자격요건(주민등록주소, 근로일, 주거일)도 ‘신청일 당일’까지 충족하면 된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16명에게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 대출금 5000만원 이상 주택이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의 중소기업 근로자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군청 인구정책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본인 방문이 어려우면 가족이 위임장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남도와 군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며, 취업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청년 인구 유입 정책 중 하나다.

[신아일보] 화순/권동화 기자

dhgw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