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청구 기각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청구 기각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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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5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사법부 수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는 등 혐의가 중대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19일 재판부에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인신이 구속돼 있어 방어권 행사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