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LCC 플라이강원 포함 3개사 확정…치열한 경쟁 예고
신규 LCC 플라이강원 포함 3개사 확정…치열한 경쟁 예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3.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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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6곳서 9곳으로 늘어…지난 2015년 허가 이후 4년 만
5곳 중 3곳 허가…각 항공사별 구체적 운항 계획 주효 분석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5일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를 신규 LCC로 허가해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LCC는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6곳에서 9곳으로 늘었다. 신규 면허 발급은 지난 2015년 12월 에어서울 허가 이후 4년 만이다.

플라이강원은 중국과 동남아권 등 국내외 44개 여행사와 여객모집 파트너십을 통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수요를 확보한다는 전략이 주효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세 차례 동안 신규 면허 획득에 도전했지만 수요가 불확실하단 평가를 받아 면허 취득에 실패했다.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에어프레미아는 대형항공사(FSC)와 LCC의 중간 수준인 ‘하이브리드 서비스 캐리어(HSC)’를 내세우며 중장거리 직항노선 제공 계획을 제출해 면허를 얻었다.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 7대를 도입하고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로케이의 경우 지난 2017년 청주공항 용량 부족을 이유로 면허 취득에 실패한 뒤 재수 끝에 신규 면허를 취득했다. 에어로케이는 이번 면허 심사에 저렴한 운임과 신규 노선 취항 등을 통해 현재 포화상태에 이른 인천·김포공항 수요를 가져오겠단 전략으로 면허를 받게 됐다.

이들 세 항공사는 신규 면허 발급 이후 1년 이내에 운항 증명(AOC)을 신청해야 하고 2년 이내에 노선 허가 취득과 부정기 포함 노선의 운항 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년 이내에 운항하지 않을 시 귀책사유 등을 검토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또 이들 항공사들은 면허심사 시 제출했던 사업계획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소비자,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지속적인 자본금과 투자확보 이행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사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11월부터 면허심사에 착수했다.

당시 심사대상은 여객 면허를 신청한 양양공항 기반 플라이강원, 청주공항 기반 에어로케이, 인천공항 기반 에어프레미아, 무안공항 기반 에어필립과 화물 면허를 신청한 청주공항 기반 가디언즈항공이다. 심사 사항은 △항공안전 △노선 확보 가능성 △공항 용량·운수권 등이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돼 경쟁 촉진과 더불어 우리 항공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