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시 강제수사 가능
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시 강제수사 가능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3.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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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연내 첫 지명될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안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추천을 꺼리던 금융위원회가 최근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연내 특사경 직무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민간인 신분의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될 경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주요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가 된다.

5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금감원 일부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되는 게 일반적이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 후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됐지만 지난 4년 동안 추천 사례는 없었다.

금융위가 공무원이 아닌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될 경우 사법경찰권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특사경은 압수수색 등의 과정에서 검사 지휘를 받으므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금융위가 반대해온 이유 중 하나로 꼽혀왔다.

통상 금감원이 주가조작 사건 등을 조사해 증선위에 넘기면 증선위가 검찰 이첩(고발·통보)을 결정하고 이후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만, 특사경 수사 때는 증선위를 뛰어넘어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직접 개입하게 된다.

현재 금감원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상 범죄에 대한 조사에서 자료제출 요구, 문답 조사 등의 임의조사에 그쳐 점차 다양화·첨단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특사경 추천을 요구해왔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중요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증거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더해 정치권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금융위 입장도 바뀌는 분위기다.

지난해 3월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권자를 금융위원장에서 금융위원장 또는 금감원장으로 변경하는 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에서는 금융위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금융위가 실질적인 특사경 운영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기로 하면서 일단 개정안 심사는 보류된 상태다. 다만 금융위는 사법경찰관법 개정보다는 현행 법 체계 유지를 선호하는 만큼 머지않아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인사 때 직원 3명을 특사경 대상자로 발령 내며 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또 금융위에 특사경 추천과 함께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및 현장조사권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특사경 추천을 하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는 돼 있다”며 “우선 3명을 인사 발령 냈지만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연내 10명 안팎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