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전·현직 법관 10명 기소… 66명 비위통보
'사법농단' 전·현직 법관 10명 기소… 66명 비위통보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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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혐의 중대성, 가담 정도 등 고려해 기소대상 결정
'사법 농단' 기소된 법관 총 14명으로… 권순일 등은 제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사법 농단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 10명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은 앞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늘었다.

이번 검찰에 기소된 법관 중 현직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58·17기)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5·17기)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4·19기)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53·24기)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47·25기)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59·15기)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62·12기)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46·28기) 등 8명이다.

전직 법관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18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19기) 등 2명이다.

권순일 대법관(60·14기)과 차한성 전 대법관(65·7기),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60·13기), 이인복 전 대법관(63·11기) 등도 공범으로 명시됐지만 이날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범행 시기 및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각종 사법 농단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기소 대상에 포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조실장은 2016년 10~11월 박선숙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조실장은 나상훈 당시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을 통해 유무죄 심증, 보석허가 여부 등 내용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 전 차장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를 탄압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헌법재판소 주요사건 평의결과 등 정보 수집, 2015년 4월 한정위헌 취지 사건 재판 개입, 2016년 10월 매립지 귀속사건 재판개입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5년 3~12월 카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형사재판에 개입하고, 그해 8월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등 사건에 대해서 양형이유를 변경케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원정도박 혐의를 받은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던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2~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관심사건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파악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방 전 부장판사는 2015년 9~11월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과 관련 선고 결과 및 판결이유를 선고 전에 누설하거나 판결문을 수정케 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10명을 포함해 법관 총 66명의 비위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대법원에 통보했다.

대법원은 기소 내용과 비위사실 통보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인적 조사를 진행해 사실확인을 거친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