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사건 직권으로 분쟁조정 의뢰한다
공정위, '갑질' 사건 직권으로 분쟁조정 의뢰한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3.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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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도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상대적으로 공정위 조사보다 분쟁조정이 단기간에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공정위 조사보다 분쟁조정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일반 불공정·가맹사업·하도급·대규모유통업·약관·대리점 등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생겼을 때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분쟁조정은 조사 과정을 건너 뛰기 때문에 양측 입장에 조정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조항도 포함됐다.

공정거래법에는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자료 제출명령·동의의결 등 3개 조항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부과 전에 통지절차 규정이 없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전에 서면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분쟁조정 직권 의뢰 제도는 19일부터, 통지절차는 시행령이 공포된 날부터 도입된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