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세외수입 체납액 '전자예금압류' 시행
구례군, 세외수입 체납액 '전자예금압류' 시행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9.03.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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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정확한 체납처분 실시 징수율 향상 기여

전남 구례군은 이달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질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이란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예금압류, 추심, 해제를 전자적으로 송수신 처리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만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한계성이 있고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개선해, 지난달 말 전자예금압류시스템 관련 신용평가정보회사와 사용협약을 체결,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모두 마쳤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압류절차가 간소화 되고, 소요시간이 단축돼 업무효율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체납액 납부 시 신속한 압류해제로 민원인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의 일환으로 본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한 예금압류 및 추심을 실시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율 향상과 과징금 자진납부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금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y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