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특별방역관리 돌입
AI·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특별방역관리 돌입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3.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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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월 2회 휴업·소독…가금농장 검사증명서 발급 추진
전국 6200여호 돼지농가 대상 ‘전국 양돈농가 담당관제’ 실시
정부와 지자체가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북구 영산강 인근의 AI 긴급 방역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광주 북구청)
정부와 지자체가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북구 영산강 인근의 AI 긴급 방역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광주 북구청)

봄철에 발생 빈도가 잦은 ‘조류인플루엔자(AI)’에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AI의 경우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월 2회 휴업 등 방역관리 수준을 높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국의 6200여호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검역지도·점검을 하는 담당관을 지정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3월까지 야생철새가 다수 서식하고, 봄철에 전통시장을 통해 중병아리 유통이 활발해 AI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통시장과 가금 거래상인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에 돌입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월 2회 휴업과 소독이 실시된다. 관할 지자체는 중병아리 판매장소를 지정·운영하고 가금 거래상인은 가금 출하농장과 마리수를 사전 신고해야 한다. 특히 가금 거래상인을 통해 전통시장에 닭·오리 등을 출하하는 모든 가금농장에 출하 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 발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연중으로 전통시장에 가금류를 공급하는 농장·판매소·가든형식당·계류장·운반차량 등 총 1669개소를 대상으로 3만5000건의 AI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병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별도의 예방백신이 없어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중국과 몽골 등 인접국가에서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100여건 이상이 발병됐고, 최근에는 베트남까지 확산됐다.

이처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전국의 6238호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중앙담당관과 지자체 공무원 2명을 농장별로 지정·관리하는 ‘전국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이달부터 실시한다. 중앙담당관은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본부가 맡는다.

담당관은 월 1회 지정 농가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살펴보고, 매주 전화·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267호,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926호, 500두 미만 소규모농가 1399호 등 양돈농가 2592호는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