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리모델링 임대용 '도심 노후주택' 매입
LH, 공공리모델링 임대용 '도심 노후주택' 매입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3.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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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다가구·다세대'
재건축·수선 통해 고령자·청년에 시세 30%로 공급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절차.(자료=LH)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절차.(자료=LH)

LH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고령자나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심 내 노후주택을 매입한다. 매입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된 단독 또는 다가구, 다세대 등 주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도심 내 노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은 도심 내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소형 주택으로 재건축·리모델링 후 고령자와 청년에게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교통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지역·수요계층별 공용시설 맞춤설계를 적용하는 등 타 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장점을 지닌다.

매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대상은 사용승인 기준 15년 이상 경과된 단독 또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이다. 올해부터는 근린생활시설 및 건축물이 건축돼 있지 않은 대지도 매입한다.

매입여부는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리모델링을 통한 확장성과 공사여건, 생활편의성 등을 기준으로 현장실태조사 후 판단한다. 2곳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매입금액을 결정한다.

또한, 감정평가액 기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주택소유자는 매매대금을 10~30년 동안 매월 분할지급 받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매도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대상자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인근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매입 접수는 지속적인 노후주택 확보 및 공급을 위해 별도의 기간제한 없이 연중 실시하며, 방문이나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LH 홈페이지 전면의 '주택매입' 배너 클릭 후 '매입 공고문' 화면에서 소유 주택 관할 지역본부의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주택매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