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동킥보드 전복사고, 지자체도 일부 책임있어"
법원 "전동킥보드 전복사고, 지자체도 일부 책임있어"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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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 덮개에 걸려 넘어진 사고에 대해 해당 덮개를 설치한 지자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빗물받이 덮개가 고정되지 않아 벌어진 틈에 전동 킥보드 바퀴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도로를 면밀히 점검하지 않은 시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시가 빗물받이 덮개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30%로 제한해 118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서울 서초구의 도로를 이동하던 중 서울시가 설치한 빗물받이 덮개에 앞바퀴가 걸려 넘어지면서 얼굴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시가 빗물받이 덮개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운행되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까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도로를 관리할 주의 의무가 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