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또 석탄이송 장치서 협착사고… 노동자 1명 중상
태안화력, 또 석탄이송 장치서 협착사고… 노동자 1명 중상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9.03.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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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이 태안화력 석탄이송설비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신아일보 DB))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이 태안화력 석탄이송설비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신아일보 DB))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다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석탄연료 장비에 끼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오후 2시 1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에서 현장운전원 A씨(47)가 설비를 점검하던 중 보일러에 석탄을 채우는 장비인 ‘트리퍼’를 피하려다 움직이는 장치에 끼이는 사고로 갈비뼈 5개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호송됐다.

지난해 고 김용균 씨 사망이후 석탄발전소에서 2인 1조 근무가 시행되면서 참변은 면했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하청업체 직원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대책위는 "사고가 난 태안화력 9~10호기뿐 아니라 1~8호기에서도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을 정도로 똑같은 위험요인이 있다"면서 "전면 작업중단 조치 후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김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안전대책 때문이다.

한전산업개발의 한 노동자는 "이번 사고는 2인 1조로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컨베이어벨트를 멈추는 풀코드 스위치를 당겨 장비를 멈췄기 때문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만일 아직까지 2인 1조 근무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사망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동료들에 따르면 사고 이후 한전산업개발은 사고를 당한 A씨를 회사 대기실로 이동시켰다. 이후 상태를 확인한 후, 보고서를 작성한다며 탈의실에서 A씨의 사진을 찍고 한 시간 넘게 혼자 방치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사고 발생 한 시간 이후 동료들이 사고를 당한 A씨를 찾다가 탈의실에서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회사측에 항의해 뒤늦게 회사측 안전품질부 직원 개인 차량으로 서산중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은 작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안전사고 재발방지 차원으로 지난달 11일부터 18일까지 산하 전 사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