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동료' 윤지오 "증언 후 일상생활 불가능했다"
'故장자연 동료' 윤지오 "증언 후 일상생활 불가능했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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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동료 윤지오 (사진=‘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故 장자연 동료 윤지오 (사진=‘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고(故) 장자연씨의 동료였던 윤지오씨가 마지막 증언에 나섰다.

윤지오씨는 故장자연 사망 10주기를 맞아 5일 방송된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윤지오씨는 장자연씨의 성추행 장면을 증언해 관심을 받았던 인물로, 그가 실명을 밝히고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방송에서 '자연 언니'에 대해 못 다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며, 참고인 조사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상세히 털어놨다.

특히 그는 경찰 조사 이후 '미행까지' 당했음을 언급하며 충격을 받았다고 알리기도 했다.

윤지오씨는 “장자연 사건의 참고인 조사는 매번 밤 10시 이후 또는 새벽에 불렀다”며 “조사 끝나고 경찰 측에서 집에 데려다 줄 때도 항상 미행이 붙었다”고 말했다.

또 증언 후 불이익이 없었냐는 질문에 윤지오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고 이사도 수차례 했다"며 캐스팅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른바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재벌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장자연문건의 리스트에 올랐던 사람은 7명이고 유족들이 고소한 사람은 7명, 이 중 2명이 중복되는 사람으로 총 12명의 남성들이 ‘성상납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소속사 전 대표 김씨와 매니저 유씨만 각각 징역 4월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들도 집행유예를 받아 수감되지는 않았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