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세무사시험 일부면제 ‘합헌’
세무공무원 세무사시험 일부면제 ‘합헌’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1.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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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6일 세무사 자격시험 준비생들이 "세무직 공무원에게 세무사 시험 일부를 면제해 주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세 관련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와 지방세 관련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가운데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은 세무사 1차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또 제2항은 국세 관련 행정사무 10년 이상 경력자 가운데 가운데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에 대해 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 가운데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차 시험은 세무사의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 행정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을 면제 대상으로 정한 해당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국세행정 사무에 종사했거나 5급 이상 공무원 등의 지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국세행정의 근거가 되는 각종 조세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2차 시험 일부를 면제해 준 것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일반 응시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길이 현저히 제약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등 세무사 자격시험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요소가 없으므로 일반 응시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