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연구목적기관 지정은 연구 자율성 확보 첫걸음"
신용현 의원 "연구목적기관 지정은 연구 자율성 확보 첫걸음"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9.03.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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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기관지정법 통과 1주년, 향후과제 논의 세미나 개최
"공운법 이외의 법에서 연구목적기관 특성에 맞지 않는 규정 개정 준비 중"
신용현 의원과 참석자들이 연구목적기관지정법 통과 1주년 향후과제 논의 세미나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정태경 기자)
신용현 의원과 참석자들이 연구목적기관지정법 통과 1주년 향후과제 논의 세미나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정태경 기자)

지난 4일 오후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공공기관 운영법 통과 1주년 세미나'가 개최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주최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TS)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연구목적기관 지정 추진경과 및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69개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된 가운데 공운법 통과 1주년을 기념하고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정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역임하며 32년 동안 연구자 생활을 통해 직접 겪은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발의했던 공운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딱 1년이 됐다"며 "실질적으로 연구기관의 자율성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연구목적기관' 지정 이후, 첫 발걸음"이라며 "앞으로 개별적으로 타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과 연구기관의 세부 혁신지침 마련 등 실제적 변화를 이끄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연구목적기관 지정 이후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이 힘을 합쳐 연구기관의 혁신을 주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발제에 나선 최지선 변호사는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지정 기준의 객관성과 지정절차의 전문성 강화하고, 연구목적기관 별도의 혁신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가지는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경영의 효율성과 연구자 자율과 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기관의 혁신지침 개정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으로, 심시보 기초과학연구원 정책기획본부장, 김보원 한국과학기술원 기획처장, 송재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미래전략부장, 김충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김인익 국방과학연구소 기획조정실장,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공운법 이외의 법에서 공공기관이 지켜야할 다양한 규정이 많은데, 그 중 연구목적기관에 맞지 않는 것은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