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 근거 마련한다
충남도의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 근거 마련한다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9.03.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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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입법 예고 거쳐 제310회 임시회서 심의
김기서 의원.
김기서 의원.

충남도의회가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농업인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종사자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기서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로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조례안에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판로의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의 제정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을 위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조례 제정 목표에 맞게 추진돼 농촌경제가 살아나고, 농업인은 물론 농촌융복합산업 관계 종사자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속한 고령화로 활기를 잃어가는 농촌에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판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press@shinailbo.co.kr